2020 소속 연말정산 기간과 방식, 연말정산 전에 조심해야 할 것은?
안녕하세요 풀입니다! 13월 월급 2020 귀속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정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청산하고 세금을 더 낸 사람도 적게 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금액을 파악해 돌려주거나 더 거두는 등 정산하는 것입니다.
2020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공제증명 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증명 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춰 안내해야 합니다. 그럼 2020 소속 연말정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연말정산 기간 2020 귀속 연말정산은 근로자 기준 2월 28일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 기준 3월 10일에 신고를 종료하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항목 일정 세부내용 근로자 간소화, 자료확인 2021.01.15~02.15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증명자료확인 공제자료수집 2021.01.20~02.28 간소화서비스 제공하지 않은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공제 신고서 제출2021.02.01~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 선택)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 상이함
연말 정산하는 법
그러면 연말정산 저희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우선 2021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확인하세요! 증빙서류를 확인했으면 2월 28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영수증이나 누락된 자료를 수집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빙서류, 공제요건 등으로 검토한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합니다. 그 다음에 원천 징수 영수증을 노동자에게 발행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수 없거나 공제가 있는 노동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3월 11일 이후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환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021년 3월 연말정산 결과가 나와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징되며,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징할 때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그 달 월급 지급일에 바로 환수해 간대요!연말정산 전에 이건 준비해 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증명할 수 없는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래 항목은 영수증 발행기관에서 직접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ex. 영수증)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목록입니다.
보청기 장애인 장비 구입 임차비, 중고생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종교단체 및 기부단체),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영수증이 필요하지만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지급증명서(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긴급 재해 지원금을 기부한 경우,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해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통해 13월 월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공제 혜택 중 해당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미리 잘 거두어 납부하는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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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블로그,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