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에 충돌해 순경에게 타인의 신분을 제시했다. 마치 타인인 것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붙이고 운전사의견진술란에도 타인의 이름을 기재한 뒤 날인하는 등 운전사의 의견진술서를 위조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명의운전자의 의견진술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년 같은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전력이 많아 자숙하지 않아 징역 1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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