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매우 설레고 즐거운 일입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차종을 선택하고 구입처를 선택할 때까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차량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이동수단인 만큼 차량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꼼꼼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차를 살 경우에도 차량 자체의 결함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 과정에서 상세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만약 중고차를 사기로 결정한다면 당연히 신차의 경우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로펌 고우윤기 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중고차 구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중고차 매매업자가 지켜야 할 법률 조항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중고차 매매업체로부터 전손차량을 속아 구입했다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해왔습니다.
전손 차량은 일반적으로 사고나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의 수리비가 그 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통상 전손 이력을 가진 차량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를 받지 않는 대신 보험사로부터 차량 가격을 보상받은 뒤 가져갑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각종 수리와 정비를 마친 뒤 중고차시장에 판매합니다.
지인은 이 전손차량에 대해 잘 모르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절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중고차 구입 시 주의점과 중고차 매매업자가 지켜야 할 법률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ᅮ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사고 차량을 구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중고차 인터넷 사이트에서 매물을 알아본 뒤 해당 매물의 중개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고차중개사 사무실을 방문, 실제 매물을 확인하고 구매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중고차 매매와 관련해 가장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구입 차량의 사고 이력입니다.
사고 차량 여부는 차 가격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사고를 당한 차량은 구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차량 수리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차량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동차 365(www.car365.go.kr)’,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입니다.
이 사이트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민원 서비스입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압류정보 조회, 자동차세 완납 조회, 사고 여부 등을 제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 조회뿐만 아니라 타인의 차량 번호도 조회가 가능하며 타인의 차량 번호를 조회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제작, 등록, 검사, 정비, 폐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제3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조회를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자동차보험사고에서 보상처리한 차량의 수리비 지급내역에 따라 차량 이력과 보험사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고차 사고 이력 정보 서비스, 특수 사고, 보험 사고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 2단계만 잘 거치더라도 불량 중고차의 상당 부분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손사고가 나도 보험이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히스토리에도 나가지 않아요.

ᅳ 車 を 그렇다면 만약 중고차를 속아서 혹은 잘못 구입한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제 지인의 사정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구입할 경우 상당히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중고차 구매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58조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계약 체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 알선행위 과정에서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고지함으로써 자동차매수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그리고 자격 있는 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매매상이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배상 가능
그리고 중고 자동차 매매업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사고·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격을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사고·침수사실 미고지 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손처리 전력이 있는 이 사건의 중고자동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매수한 신청인이 입은 피해는 전손처리된 사실이 드러난 이 사건의 중고자동차 실거래가와 신청인의 구입대금 차액이 손해액이 돼 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은 중고차를 계약할 당시 매매업체로부터 어떠한 서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위 조항을 들어 항의했고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환불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주의사항이 많아요.
아무쪼록 이 칼럼을 보시고 더 안전하게 좋은 차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윤기 변호사 잡지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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