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자비운전 처리 및 예비 뺑소니 자동차 보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합니다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조치의무 위반(뺑소니)을 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처리과정 및 자기부담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를 손상시킨 경우, 피보험자(사)의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이러한 자기부담금 뿐만이 아니라 행정상의 벌금이나 상대와의 형사 합의도 필요합니다.

행정상의 벌금과 형사 합의금의 경우, 자동차 보험이 아닌 개인적으로 가입한 운전자 보험으로부터 보상되는 사유나, 이 운전자 보험조차 음주나 무면허, 또는 뺑소니에 의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또는 뺑소니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이러한 사고는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저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또는 뺑소니 시 자기부담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시,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고 부담금을 보험 회사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 대인배상 1의 경우 : 1사고당 음주운전 1천만원, 무면허운전 300만원,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300만원입니다.
  2. 2. 대인배상2의 경우 : 사고당 1억원
  3. 3. 대물배상 : –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물배상 보상가입금액(2000만원) 이하 손해 : 사고당 음주운전 500만원, 무면허운전 100만원, 사고발생시 조치의무위반 100만원
  4. –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1사고당 5000만원
  5. 약관에서 보면,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상기의 자기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며,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이유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음주 운전 시의 벌금
  7. 음주운전 시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8. 음주운전은 나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상실하는 행위이며 그 피해자가 가장인 경우 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9. 또 그 후의 책임도 무겁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첫 번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위한 자기 부담금과 함께 벌금도 별도로 내야 하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으로도 매우 큰 책임이 발생합니다.
  10. 렌터카를 이용하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렌터카를 이용하면 보험에 가입하며, 이 보험에서 처리되는 내용과 자기부담금은 위와 같습니다.
  11. 하지만 렌터카 사고 중에서 차는 친구가 빌려서 운전 가능한 범위도 친구 또는 가족이 하게 되어 있는데 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내가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날 경우 매우 복잡해집니다.
  12.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면책을 주장하며, 이때는 정말 상대방의 모든 치료비 및 수리 등 배상 책임을 내가 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상대방의 삶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삶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13.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또는 뺑소니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아무리 놀라도 그 자리에서 도주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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