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대전/충청행정사] 음주운전 취소정지

음주운전 취소, 정지처분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Ⅰ. 음주운전 1회자 교육 – 면허정지 일수 20일 경감

  1. 교육목표 – 음주문화의 이해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알코올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유형을 이해하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2. 2) 교육대상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최초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예) 과거 2013.01.01./2014.01. 총 2회의 음주운전 후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의 교육대상자에 해당됨
  3. 3) 교육시간 – 6시간 (강의 5시간 / 시청각 1시간)
  4. 4) 교육이수특전 –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의하여 감경된 경우 제외)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 필수과정
  5. 5) 수강신청 절차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접수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 시작 후 교육장 입장 불가 3. 교재와 좌석번호를 취득하고 해당 강의실 지정 좌석에 제출하여 교육접수 (본 교육통지서는 법정교육에서 교육장 입장 불가) 이수 후 모바일 교육공단에 입장 불가 4. 교재와 좌석번호 취득하여 해당 강의실 지정
  6. 6) 소지품 – 수강료 36,000원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기타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기타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7. Ⅱ. 현장참여교육 – 면허정지일수 30일 추가경감
  8. (1) 교육목표-자신의 성격, 행동 등에 따른 운전성향에 대한 자가진단 및 평가로 자신의 운전태도와 운전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갖추게 한다.-음주운전을 하기까지의 단계별 심리 및 태도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킨다.- 도로, 차량, 교통환경 속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이해시키고 교통사고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교통사고 재발방지 및 예방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9. 2) 교육대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특별교통안전교육(1차)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 현장참여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교육 수강 불가
  10. 3) 교육시간 – 8시간 (현장체험활동 등 4시간 / 강의 및 시청각 4시간)
  11. 4) 교육이수특전 – 면허정지일수 30일 추가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의하여 감경된 경우는 제외)
  12. 5) 수강신청 절차 1. 특별교통안전교육(1차) 이수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 특별교통안전교육(1차) 이수 전 예약 시 2차 인증에 의한 교육반 대상자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2. 교육시간 20분전까지 교육청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교육접수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장 입장 불가 3.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청에 본인 확인용 신분증, 교육장에
  13. 6) 소지품 – 수강료 48,000원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기타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기타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자세한 내용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참조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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