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제도 실시

특허청은 10월 10일(화)부터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마자 변리사·변호사 선임비용 등(대리인 비용, 감정평가비용, 손해배상금, 인지액, 송달료, 번역료 등)을 대출할 수 있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드류트넬, 출처: 앤 스플래시

지식재산공제란 중소·중견기업 등 가입자가 매달 부금을 납입해 지식재산 심판·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으로 일시에 큰 자금이 필요할 때 납입한 부금의 최대 5배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금융상품이다. 특허청이 운영위탁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2019년 8월 출범시킨 뒤 2023년 8월까지 약 1만5000개 업체가 가입해 약 1800억원의 부금이 조성됐다.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가 10월 10일부터 시행되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직후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취소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되며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뒤 6개월간 부금을 납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가입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서도 즉시 대출을 허용해 지식재산 분쟁에 처한 기업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게 된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 확인과 신청은 기술보증기금(1544-1120) 또는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ipmas.or.kr )를 통해 가능하다.

미디어 수정자, 출처 언플래쉬

미디어 수정자, 출처 언플래쉬

즉시융자제도의 도입개요

□ 개요 부금을 6회차(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더라도 지적재산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적재산비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요건완화* 대리인비용, 감정평가비용, 손해배상금, 인지액, 송달료, 번역료 등□상세*대출사유를 지적재산분쟁으로 제한*하고 대출한도를 부금납입총액의 3배 이내로 설정*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출원비용 등은 부금 6회 이상 납입시 융자가능* 공제가입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 등*에 대해서도 즉시대출을 허용하며 지원범위를 탄력적으로 소송관련

구분지식재산비용대출분쟁비용즉시대출자격부금가입후6개월이상납입부금가입후6개월이내대출사유지식재산분쟁,국내외출원,지식재산사업화등지식재산분쟁(가입전6개월이내발생포함)대출한도부금납입액의5배이내부금납입액의3배이내

구분지식재산비용대출분쟁비용즉시대출자격부금가입후6개월이상납입부금가입후6개월이내대출사유지식재산분쟁,국내외출원,지식재산사업화등지식재산분쟁(가입전6개월이내발생포함)대출한도부금납입액의5배이내부금납입액의3배이내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