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의미,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의 의미,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알고 계신가요?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 최근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계약 해지 등 전세 관련 문서 발송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때 추후 소송의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우편이 아닌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해야 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내용증명의의미,내용증명의효력,내용증명의작성방법등에대해서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예를 들어 상호간 채권이나 채무 이행 등을 문서로 남기고 싶을 때 문서로 내용의 증거를 남기고 싶을 때 이와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상대방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편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1.증거보존한 예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우편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보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즉,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의무이행 요구에 대한 증거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사실의 통지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통지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계약해지와 같은 상황에 대한 최후통보 역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해직이나 부동산 계약 해지 통보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내용증명의 효력내용증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서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줌으로써 보낸 사람이 주장하거나 통보한 내용에 대한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즉,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문서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갖게 함으로써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활용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내용증명 작성방법 1. 내용증명 상단에 기재 2. 수취인(채무자)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연락처 3. 발신인(채권자)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연락처 4.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목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이렇게 작성한 서류를 총 3부 인쇄하여야 합니다.우체국 보관용 1부, 채권자 보관용 1부, 채무자 보관용 1부입니다.내용증명 작성방법 1. 내용증명 상단에 기재 2. 수취인(채무자)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연락처 3. 발신인(채권자)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연락처 4.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목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이렇게 작성한 서류를 총 3부 인쇄하여야 합니다.우체국 보관용 1부, 채권자 보관용 1부, 채무자 보관용 1부입니다.여기까지 내용증명의 의미, 효력, 작성 방법에 대해서 배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을 일이 없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부득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잘 알고 활용해봐야 합니다.잘 숙지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여기까지 내용증명의 의미, 효력, 작성 방법에 대해서 배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을 일이 없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부득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잘 알고 활용해봐야 합니다.잘 숙지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여기까지 내용증명의 의미, 효력, 작성 방법에 대해서 배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을 일이 없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부득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잘 알고 활용해봐야 합니다.잘 숙지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여기까지 내용증명의 의미, 효력, 작성 방법에 대해서 배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을 일이 없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부득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잘 알고 활용해봐야 합니다.잘 숙지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